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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가스체류시간 산정방법 관련
  • 제목 소형소각시설체류시간산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24
    질의
    폐기물 소각로의 연소가스체류시간 산정의 건 안녕하시니까?
    저는 폐기물소각설비의 설계및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최근 폐기물 소각설비의 개보수를 의뢰받어서 시행 예정입니다. 2005년 대기환경 기준에 적합한 소각설비의 개조를 위해서 설비의 진단을 시행하였는데 폐기물 관리법의 소각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로내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1초이상 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제지 슬러지용 유동상 소각설비및 싸이크론 소각설비의 경우, 단일 연소로로 구성되여 있는 바, 연소가스의 로내 체류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 지, 
    2.특히 기류를 이용하여 건조된 슬러지를 선회연소 시키는 싸이크론의 연소로 특성상 2차공기를 투입하는 시점이 로내 하부인데 이때의 로내 체류시간의 산정기준은 어찌되는지요? 
    답변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2차 연소실의 용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형소각시설체류시간산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25
    질의
    폐기물관리법 별표7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에서 1.중간처리시설의 경우 나항 소각시설, (2)개별기준, (가)일반소각시설에서 2번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경우에는 0.5초이상, ........)이하중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본 질의응답란의 소형소각시설 체류시간산정질의에 대한 응답을 보면 연소실이 2이상인경우 최종연소실 (통상 2차연소실)의 공간만을 체류시간으로 산정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연속투입식의 소각시설(일괄투입형태 또는 건류식의 소각시설을 제외하고)에서 무엇때문에 2차연소실을 설치하겠습니까? 2차연소실이 없는 소각시설 같으면 1차연소실 공간만으로 체류시간을 산정하게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2차연소실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질의2. 동 개별기준의 일반소각시설에서 1번항은 온도에 관한것으로서 "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이라고 분명히 최종연소실을 명시하여 혼란이 없는데 반해 2번항 체류시간산정에서는 막연히 "연소실은....." 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바 설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2차연소실만의 체류시간산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막연한 답변은 원치않습니다 저희도 제작비 다들여가면서 검사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것 하나부터 국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검사기관과 민원인간의 해석차이에 따른 마찰이 많아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국가환경보전에 노력하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2차 연소실의 용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형소각로성능검사가스체류시간산정방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17
    질의
    본사는 소형소각로 제작업체로서 소각로 설치시 성능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받아 왔으나 발주업체의 요구로 같은검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다보니 각 검사기관에서 다른 법 해석을 하고있어 통일된 계산방법을 알고자 민원을 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00-92호중 가스체류시간 산정 방법중 연소실체적범위 
    환경관리공단 : 연속 투입식=1차연소실+2차연소실
                          일괄 투입식=2차연소실
    한국기계연구원: 연속 투입식=2차연소실 
                            일괄 투입식=2차연소실 
    답변 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최종연소실의 연소용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합니다. 
  • 제목 연소실 체류시간 산정에 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5-22
    질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성능검사 항목중 연소실 체류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0-92호) 중 검사항목 ''''다''''에관한 사항입니다. 
    내용 : 1. 연소실의 가스유량 : 850도 (200kg/hr의 경우)에서의 부피로 환산 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2. 연소실 내부 용적은 2차연소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이상은 환경부 고시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실제 소각로 운전은 기준치인 850도 이상에서 운전하고 있고 900도 이상에서 운전하고 있는 소각시설도 있습니다. 만약 체류시간 산정시 가스유량을 850도로 정한다고 가정했을경우 실제 체류시간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운전온도에 따라 클수도 다를수도 있지만 정확한 체류시간 산정을 위해서 실제 운전온도로 평가하는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 가.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동규정 개정시 참고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목 가스체류시간 ...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3-08
    질의
    바쁘신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폐타이어를 건류시켜 소각하는 소각로입니다 
    1.연소실의 가스체류시간은 몇초인지... 
    2.연소실의 온도는 항상 몇 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3.강열감량이 몇%이하이며... 
    4.강열감량에 소각잔재물중 불연분도(철사) 포함된 무게인지... 
    답변 가. 폐타이어 건류소각시설은 "열분해시설"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나목(2)(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목 일반폐기물소각로 연소실 체류시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의 수리조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2-18
    질의
    30kg용량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설치 사용하고자 합니다. 
    포천군내 30kg소각로를 설치신고 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합격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가스체류시간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0.5초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0.94초체류시간으로 합격증을 받았으나 포천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내용중 가스체류시간이 1초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합격승인을 받고도 사용개시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일치하지 않는 현행법에 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받은 수리조건에 가스체류시간이 1초 조건을 수용해야 되는 문의드립니다. 애매한 법 조항 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고도 사용개시허가를 받지 못하는 업체의 고민을 헤 아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0.5초 이상인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2) (가) ②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볼 수 있으나,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 법상의 체류시간 1초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법개정시 통일적인 기준(체류시간 : 현행 0.5초에서 개선 1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정 관련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12-14
    질의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1]의 폐기물소각시설 세부검사방법 항목 중 '다.연소가스체류시간적 정여부'관련내용 질의입니다. 
    다.(1)(나) 연소실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 하여 계산한다. 라고 언급되었있는데. 
    여기서 '2차연소용공기 공급장치 후단'이라 함은 2개의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 중 상단설치장치 이후,즉 14m,13m 높이에 설치된 경우 14m이상의 부분 부터를 연소실 내부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소실 구조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개의 공급장 치가 2차연소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후단부터 연소실 용적을 산정합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세부 검사 방법중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10-08
    질의
    시설 제원
    -. 소각능력 : 50 Kg/hr
    -. 형식 : 회분식
    -. 폐기물 조성 : 감염성 페기물 동물 사체 (생쥐, 토끼 100%)
    -. 연소실 출구 온도 : 850 도 이상, 체류시간 2초 이상 
    -. 1차 연소실 및 2차 연소실 구분되어 있으며 1차 연소실에만 소량 공급장치만 있음( 2차 연소실 공기 공급 장치는 없음) 

    질의 1 1차 연소실 및 2차 연소실 출구 온도가 850도 이상일 경우 연소 체류시간 산정시 1차 연소실 및 2차 연소실 내부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질의 2. 1차 연소실 출구 온도가 측정장치가 없어 명확치 않을 경우(2차 연소실 850 도 이상)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 내부 용적을 합산하여 체류시간 산정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답변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소가스 체류 시간은 2차 연소실의 용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로의 2차연소실의 체류시간에 대해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유성 (ysjung@me.go.kr) 회신일자 2001-08-02
    질의
    안녕하십니까? 소각로 설치 제작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감염성 폐기물이나 일정이상의 큰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2차연소실의 체류시간을 2초 이상을 규정하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온도를 850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2차연소실의 체류시간을 설치허가나 성능검사 등에서 체류시간을 계산할 때에 850도 환산 온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850도 이상을 배출될 시에는 실제 배출되는 온도를 환산한 가스체류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2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연소실 체류시간은 해당 소각시설에 대하여 동별표에서 규정된 연소실 출구온도로 환산한 가스량으로 산정합니다. 
  • 제목 체류시간 고시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폐기물)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5-14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소각로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로 환경부 고시 2000-92호에 대하여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환경부 고시 2000-92(2000.8.11)호 관련 내용 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다. 연소가스체류시간 적정여부 (검사방법)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 온도 감지기 설치 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2. 소각로 사양 생활(도시)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하는 스토카 type형으로 소각용량은 8,333kg/hr임.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구분은 2차 공기 주입 노즐설치을 기준으로 함. 즉, 2차 공기 주입노즐이전은 1차 연소공기만을 주입하는 1차 연소실, 2차 공기 주입노즐 이후를 2차 연소실로 구분하였음. 
    3. 질의 사항 2000-92호의 세부기준발생전에 공사를 시작한(1997년 공사착수) 소각로에도 2차 연소실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각로 2차 공기 노즐 이후부터 2차 체류시간동안 배출가스온도 850도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 이전은 2차 연소실이라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1차, 2차 연소실을 합하여 2 초 체류시간 및 가스 배출온도 850도를 만족하면 되는지요? 
    상기의 환경부 답변 내용에 따라 현재설치중인 소각로의 설계변경 여부가 결정되오니 검사기준 소급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바랍니다. 
    답변 고시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였다면 1 차, 2차 연소실을 합하여 2초 체류시간을 준수하면 되고, 연소실의 출구온 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 제목 일반폐기물 소각로 연소실 체류시간의 폐기물.대기법에 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승구 (lee@me.go.kr) 회신일자 2001-03-14
    질의
    질의!!! 60kg/hr 용량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중 소각시설 검사기준 및 규정에는 소각용량이 200kg/hr미만 일때는 연소실 체류시간이 0.5초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에는 합성수지와 고무와 피혁등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제29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위의 물질들을 악취발생물질로 보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의 규정에 연소실 체류시간이 1초이상이라 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서로 맞지 않아 질의를 합니다. 어느 규정에 따라 소각시설을 제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연소실 체류시간 산정외 1건 에 대한 질의
    담당자 담당과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오화수 () 회신일자 1999-12-28
    질의
    소각대상 : 생활(도시) 쓰레기 폐기물 소각용량 : 8,333 kg/hr 소각방식 : 스토카 방식 연 소 실 : 1차 공기 주입(1차 연소실) + 2차 공기 주입(2차 연소실) 
    질의 1. "폐기물관리법 [별표 8](개정 99.8.9) 
    2.가.(1).(가)에 따르면 보조연소장치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종이, 목재류만을 소각 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며,"에서 800도의 기준 지점이 2차연소실의 출구 인지 1차 연소실 출구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폐기물관리법 [별표 8](개정 99.8.9) 
    2.가.(1).(나)에 따르면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리 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에서 
    2-1. 연소가스 체류시간 2초이상 산정시 연소실 용적의 기준은 1차연소실과 2차연소실을 포함하는 것인지,
    2-2. 2차연소실로만으로 용적 계산시 2차 연소실의 기준이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2-3. 용적 계산시 사용되는 연소가스 온도의 기준은 2차연소실 출구 온도 기준인지 아니면 연소실(용적 계산에 표함되는 연소실) 평균온도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가동시 보조 연소장치 등에 의하여 섭씨 800도(종이, 목재류는 450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도록 한 것은 완전연소를 통하여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열분해시설을 제외하고는 1차 연소실내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 연소가스 체류시간 산정에 있어서 연소실 용적은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 최종연소실) 출구온도 이상이 유지되는 공간의 한계입니다. 
    다만, 연소실 출구온도 이상이 유지되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온도계의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검사기관에서 판정하게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목 소각로 연소실 체류시간 산정 문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도기용(wolfblue@me.go.kr) 회신일자 1999-10-18
    질의
    1.깨끗한 환경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시설개요 
    1)소각용량 : 196 kg/hr 
    2)폐기물조성:폐지1%, 폐목1%, 동물사체98% 
    3)소각물 투입방법 : 대차구동에의한 일괄투입방식 
    4)소각로는 1차연소실 및 2차 연소실로 구분되며 1차 연소실에는 다량의 연소공기와 버너 2set로 소각물을 거의 직화에의한 방법으로 연소시킴 
    3.질의요지 
    1)별표6의2(신설99.8.9)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중 폐기물을 일괄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경우 상기 1차연소실 및 2차연소실을 연소실로보아 연소가스체류시간 산정에 포함되는지여부를 질의합니다. 
    2)일반적인 일괄투입방식 연소방식은 1차연소실에서 가스화를 형성하여 2차연소실 에서 발생가스를 재연소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상기 동물사체소각로는 1차연소실에 과잉공기 및 버너로 직화에 의한 연소가 이루어지므로 가스화실은 없다고보며 단순히 동물사체를 수시로 투입이 곤란한관계로 일괄투입을 채택한것이지 연소방식은 타소각물 일괄투입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답변 폐기물을 일괄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 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연소실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1 [별표7] 제1호나목(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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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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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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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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